지적제도의 구성요소와 유형
- 최초 등록일
- 2011.06.08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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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제도의 구성요소와 유형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내용 발표자료
목차
지적의 내적요소
지적의 외적요소
지적의 등록유형
지적의 등록대상
본문내용
1. 토지
등록객체(대상)로서 토지는 지적제도 성립의 주 요소이다.
『지적법』제3조제1항 국가는 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헌법』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지적법』시행령 제40조 토지가 해면이나 수면을 접한 경우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지상경계로 결정한다
지적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는 한반도와 모든 부속도서의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내의 모든 토지
2. 등록
『지적법』제3조제1항 국가는 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법』제3조제2항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결정할 수 있다.
국가가 행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수정하여 유지·관리하는 행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