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등록 및 부대시설 설치
- 최초 등록일
- 2011.06.01
- 최종 저작일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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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광숙박시설 등록 및 설치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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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관광숙박시설 등록 업무 관련 검토
1. 사업계획승인 변경에 대한 신청 여부 검토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부지, 대지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관광진흥법에서는 대지면적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변경 시 변경 부분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함
[관광진흥법]
제15조 (사업계획승인)
①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 2항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수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과 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9조 (사업계획 변경승인)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 및 대지 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연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2. 건축 연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연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3.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