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2012년1월이후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 교재 목차별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4.04.18
- 최종 저작일
- 2013.09
- 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목차
1.교재 제4장 관광사업
2.교재 제5장 여행업
3.교재 제6장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4.교재 제7장 카지노업
4.교재 제8장 유원시설업
5. 교재 제9장 관광종사원
6.교재 제10장 관광개발계획 및 관광자원 개발
7.교재 제11장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본문내용
1.교재 제4장 관광사업
1)관광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제2조제6항을 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5.「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 투자기업만 해당한다)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3.30 2012.4.5⟩
2)관광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포함됨에 따라 호텔업·국제회의 시설업 및 카지노업의 등록·허가 또는 변경 등록·허가 등의 신청 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공고시기를 시험 시행일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변경하며,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금액을 10퍼센트 감액하여 주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