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관련 판례 검토
- 최초 등록일
- 2011.05.10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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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관련 판례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이원적 구제제도
2.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의 당사자, 신청인
3.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의 초심절차, 심사 시의 입증책임
4.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의 초심절차, 구제명령과 기각결정
5. 행정법원에 의한 구제절차의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6. 민사법원에 의한 구제절차
7. 형사적 제재,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에 대한처벌
본문내용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관련 판례 검토
1. 이원적 구제제도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 뿐 아니라 민사소송의 제기도 가능하게 하는 이원적 구제제도를 취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이다.
“노동조합법 제40조 이하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분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조합법 제40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구제절차에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근로자는 사법상의 지위의 확보 및 권리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의 규정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해고를 둘러싼 쟁송에 대한 민사소송의 관할권을 박탈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의 당사자, 신청인
“구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은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권과는 별개의 노동조합자체의 독자적 권한이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의 초심절차, 심사 시의 입증책임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