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부당성 판단
- 최초 등록일
- 2011.05.08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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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부당성에 대한 포스코 판결의 분석
목차
1.서
2. 23조와의 관계
3.판단요건
4. 입증책임
5. 사안의 판단
본문내용
포스코 부당성 판단
Ⅰ쟁점
이 사안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거래거절에 대한 부당성 판단에 대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함으로서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해당하려면 그 거래거절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바 부당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제된다.
Ⅱ다수의견
1.서
헌법 23조 1항과 119조 일항은 사유재산제도와 사적자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자아경제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경쟁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가 매우 중요하다 할것인데 이러한 규제는 너무 과도하거나 불합리하여 기업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계약 체결의 과정에서 거절하거나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고 것 즁 경쟁제한적인 의도나 목적이 전혀 없거나 불분명한 전략적 사업활동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를 다소 불이익하게 만든다는 이유만으로 경쟁 제한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법률에 위반한 것으로 처분한다면 이는 그 규제를 경쟁의 보호가 아닌 경쟁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됨으로 타당하지 못하고 시장경제의 본래적 효율성의 저해 위험이 있다.
2. 23조와의 관계
또한 공정거래법 3조의2 1항 3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의로서 거래거절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23조 1항 1호에서 개별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거절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시장지배적 지위의 유무와 관계없이 불공정 거래행위로 보아 규제하고 있는 바 공정거래법 3조의 2 1항 3홍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 행위오 공정거래법 23조 1항 1호의 불공정 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는 그 규제 목적 및 범위를 달리 하고 있음을 알 수있고 이에 대한 부당성의미는 서로 독자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23조 1항은 거래거절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 여부에 주목하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거래상대방인 특정 사업자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