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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세금] 부동산관련세금조사 및 향후10년부동산시장변화예측

*미*
최초 등록일
2011.02.13
최종 저작일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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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사회와세금] 부동산관련세금조사 및 향후10년부동산시장변화예측

목차

Ⅰ. 부동산 관련 세금

Ⅱ. 향후 10년 부동산 시장 변화 예측

본문내용

Ⅰ. 부동산 관련 세금
1. 취득세 - 특별시·광역시·도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민에 대하여 부동산·차량·중기·입목·항공기 등 자산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
`취득`이라고 함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제104조 8호). 그리고 이와 같은 자산의 취득은 민법이나 자동차관리법 등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하는 것이면 족하다(제105조 2항).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산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제111조 1항).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한다(제120조).
2. 등록세 - 일정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한다(동법 제124조).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는 사실상의 권리자가 아닌 명의상의 권리자를 말한다. 곧, 취득세가 실질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등록세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일정한 비영리사업자 등에 대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등에 대한 비과세가 인정된다(동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 납세지는 등기 또는 등록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할 재산의 소재지나 등기 또는 등록권자의 주소지 해당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특별시·광역시로 한다(동법 제125조).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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