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 최초 등록일
- 2010.12.09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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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금피크제
- 정년 연장의 도구로서 사용되서는 안된다 -
Ⅰ. 임금피크제
1. 임금피크제란?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에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1일부터 `일자리를 나눈다`는 뜻에서 워크 셰어링의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이다.
2. 임금피크제의 근거
현재 우리나라는 일자리 창출이 없는 저성장과 높은 청년실업률 그리고 정년 이전에 조기퇴직하는 준고령자 실업문제와 앞으로 다가 올 고령화사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야 하는 시점에서 이를 다소나마 극복하기 위하여 노·사·정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제도로써 일본의 경우 이미 인구구조와 산업인력의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을 일정부문 해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일부기업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이를 적극 도입하려 하고 있다.
3. 임금피크제의 사회적 배경
목차
Ⅰ. 임금피크제
1. 임금피크제란?
2. 임금피크제의 근거
3. 임금피크제의 사회적 배경
Ⅱ. 쟁점현안(선정이유)
1. 정년연장의 도구
2. 조직간 세대교체 지연
3. 경영효율, 성과관리 향상
Ⅲ. 정보 획득 방법
1. 적용대상조사
2. 설문조사
3. 인터뷰
4. 문헌조사
5. 비교조사
Ⅲ. 끝맺음
본문내용
1. 임금피크제란?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에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1일부터 `일자리를 나눈다`는 뜻에서 워크 셰어링의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