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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개정법률

*장*
최초 등록일
2010.11.23
최종 저작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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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9월개정법률

목차

< 9월 개정법률 >
< 10월 개정법률 >
< 11월 개정법률 >
1. 제8편 국민건강보험법
2. 제10편 혈액관리법(중요합니다!! 꼭 고치셔서 보세요.)

본문내용

< 10월 개정법률 >
1.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②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14]
==> 기존에는 의,치,한 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의 면허에 관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검역법 제3조의 아래에 <검역조사의 생략 등(규칙 제2조)>의 ③을 다음과 같이 수정.
③ 검역소장은 [②의 ㄱ. 도착목적]이 [①의 ㄱ,ㄴ,ㄹ]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검역조사의 전부를, [①의 ㄷ]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역조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역주 수정
p.8 - 3.개설특례의 ①에서 `의료인(간호사x) 이외의 자`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이외의 자`로 수정
p.22 - 10.치료권고의 ②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자 전체 삭제
p.26 - 4.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취급의 금지 아래에 다음 문장을 추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더라도 마약류취급을 할 수 있다.
p.33 - 22.보험료의 ①에서 `보수월액`을 `표준보수월액`으로 수정
p.34 - 23.보험료율의 ①에서 `가입자`를 `직장가입자`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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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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