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포럼으로서의저널리즘
- 최초 등록일
- 2010.10.20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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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포럼으로서의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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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그리스 시장의 출발점부터 식민지 시대 미국의 선술집에 이르기까지 저널리즘은 항상 공공적 토론을 위한 포럼이었다. 1947년 허친스위원회는 이 사명을 저널리즘의 본질적 의무로 규정했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의무 바로 뒤를 따르는 두 번째로 중요한 의무였다.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위대한 기관들은 공공의 토론을 위한 모두를 위한 전달매체를 자임해야 한다.” 허친스 위원회가 쓴 말이다. 언론의 원칙 혹은 의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널리즘은 반드시 공공의 비판과 타협을 위한 포럼을 제공해야 한다.
이 공공의 토론이 다른 모든 저널리즘 원칙과 똑같은 원칙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점은 더욱 중요하다. 이 원칙들은 진실성, 사실과 사실 확인 등에서 시작한다. 사실은 존중하지 않으면 포럼은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되면 편견과 추측에 묶여 있는 토론만이 기승을 부린다.
둘째, 포럼은 반드시 공동체의 모든 구성요소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절대로 부유한 계층이나 인구 통계적으로 매력적인 집단만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공공의 포럼은 폭넓은 합의의 영역을 포함해야 한다. 토론이 극단적인 주장들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는 시민을 돕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시민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뉴스 매체는 다원적 사회를 반영하는 매우 다양한 의견들을 들려주지만, 그들은 또한 민주주의는 결국에는 타협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사실에 절대로 눈을 감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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