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의 위민정책- 서얼허통, 신해통공, 흠휼전칙, 자휼전칙
- 최초 등록일
- 2010.09.30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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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조의 위민정책인 서얼허통, 신해통공, 흠휼전칙, 자휼전칙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
1. 인권정책: 서얼허통
2. 경제정책: 신해통공
3. 법률정책: 흠휼전칙
4. 복지정책: 자휼전칙
본문내용
1. 인권정책: 서얼허통(庶孼許通)
정조(正祖)가 추진한 개혁정책 중 높이 평가받고 있는 것이 서얼허통정책(庶孼許通政策)이다. 정조는 1778년(정조2) 6월의 ‘경장대고(更張大告)’에서 “개혁의 대의를 잘 드러내었다. 백성을 위하고, 백성들과 함께 은택을 누린다.”는 위민정치론(爲民政治論)이 그것이다. 정조는 “백성을 나라의 근본이며, 하늘이 임금을 만들고 스승을 만든 이유는 백성을 위해서이며,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라고 한 말에서도 그의 위민관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정조는 백성들은 정치의 주체가 아니라 수혜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정조에게 있어서 정치의 주체는 국왕과 사대부로서 그 중심적 역할을 국왕에게 설정하였다. 사대부는 다만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정조는 임금과 신하 그리고 백성과의 관계를 ‘달빛·구름·산하’에 비유하면서 달빛과 산하 사이에 구름이 가리지 않아서 밝은 달빛이 산하를 환히 비추는 것을 좋은 정치로 생각하였다. 말하자면 한 집안 사람이자 다 같은 동포인 신민들이 오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이자 스승인 국왕 자신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얼허통이나 노비제 폐지 등의 개혁 시도는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각종 개혁 정책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조시대 서얼허통정책은 바로 이 같은 “백성은 나의 동포요, 한 집 식구”로 보는 정조의 백성관에서 비롯되었으며, 유능한 인재를 고루 등용한다는 임용 방침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영조(英祖) 시대부터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된 서얼허통의 문제는 관직의 수가 양반 수에 크게 못 비친다는 사실과 사대부 집안 내 적·서자간의 다툼과 혼란으로 수용되지 못했다.
정조는 1777년(정조1) 3월에 “필부(匹夫)가 원통함을 품어도 하늘의 화기를 손상시키기에 충분한 것인데 하물며 허다한 서류(庶流)들의 원통함을 이대로 방치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서류 중에서 뛰어난 선비와 나라에 쓰임이 될 만한 사람을 임용하라는 ‘서류허통절목(庶流許通節目)’을 공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