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일본과 상징 천황제
- 최초 등록일
- 2010.09.05
- 최종 저작일
-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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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학 시간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머리말
- 신권천황제와 상징천황제
II. 본론
1) 상징천황제의 지위 ; 헌법상 지위와 기능
2) 상징천황제의 성립 배경 ; 천황제의 연속
3) 상징천황제의 실질적 기능
III. 맺음말
- 일본의 천황제 바로보기의 필요성
- 주변국들의 합동 연구 및 천황제 상징성 확대의 위험성 인식
본문내용
머 리 말
일본의 현재까지의 역사에 있어 천황제는 두 가지 모습을 하고 있다. 하나는 1947년까지 유지된 <대일본제국헌법>―메이지 헌법이라고도 한다―에 명시되어 있는 신권 천황제이고, 다른 하나는 194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본국헌법>에서 지속되는 상징 천황제이다. 어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징 천황제와 신권 천황제는 헌법에서 명시하는 그 지위와 위치에 있어 큰 차이를 가진다.
사실 일본의 고대사를 제외하면 천황이 가마쿠라 막부 때부터 1868년 메이지유신 까지 약 700년간은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권력을 장악한 쇼군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만을 했다. 그러다, 사쓰마 지역의 하급 무사들이 에도막부를 무너뜨린 메이지유신 이후에야 비로소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한다. 이때부터 한가한 세월을 보내던 천황은 일본군국주의의 절대 군주로서 강한 근대 국가 형성의 중심축으로 그 성격이 바뀐다. 군부와 자본가 세력은 보다 빨리 ‘강한 일본’을 만들기 위해 천황을 중심으로 국민을 결속시키고자 했고, 이때부터 천황의 신의 나라 건설이 시작된 것이다.
천황의 신격화 움직임이 있던 시기, 1889년부터 효력을 발휘한 <대일본제국헌법>의 천황은 ‘대일본제국’의 통치권을 총람하는 국가 원수의 지위(1조, 4조)를 가지고 있다. 사실 당시의 천황은 헌법상에 명시된 육해군을 통수하는 권한과 전쟁을 선포하는 권한 등 입법, 사법, 행정, 군권을 넘나드는 최고 주권자로서의 강력한 권한을 가졌을 뿐 아니라 일본국민들에게 있어 ‘만세일계(萬世一系)’의 통치자(1조)이자 살아있는 신으로 불렸다. ‘만세일계’란 일본 신화에 입각한 개념으로 ‘신조가 개국한 이래 연면하여 일계인 황통의 융성이 천지와 함께 무궁했으며 앞으로도 또한 그러할 것’이라는 것으로 천황의 영원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만세일계’라는 단어가 당시 헌법의 제 1조에 등장하는 것만 보아도 천황이 세속적 권력자에 머무르지 않고 살아있는 현인신의 대접을 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의 일본 헌법상 상징천황제는 국정의 권능을 갖지 않는 일본국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이미 공식적인 정책과정의 행위자가 아니다. 현재 천황은 △헌법 개정, 법률과 조약의 공포 △국회 소집, 중의원 해산 △국무대신 임명 △외국대서 신임장 접수 등의 국사를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받아 행사할 수 있을 뿐 그 밖의 국정에 대해서는 일체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구헌법이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하며 천황은 신성불가침’이라고 명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신권 천황제와 상징 천황제 사이의 선명한 대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천황제가 완전히 새롭게 변신, ‘국민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거나 정신적 권위를 발동할 수도 없는’ 지위로 격하된 것일까? 그렇지 않다. 굳이 열거하지 않아도 많은 사례를 통해 볼 때, 천황은 여전히 일본과 일본인들에게 범상치 않은 존재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징’이라는 개념이 갖는 애매성으로 인해 때로는 ‘상징’이라는 의미가 무제한으로 확대 해석 되고 있는 지금, 현대 일본에 상징천황제가 갖는 기능을 돌아보는 일은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