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성
- 최초 등록일
- 2010.08.19
- 최종 저작일
-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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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 찬성
<자료1>
1. 사형제도란?
생명형, 극형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
8세기 이후 줄어들고 있음
비판의 대상 / 논란의 대상
사형제도란 사람을 죽이거나 심하게 해하였을 경우 그 사람의 목숨을 법으로써 빼앗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고조선 때 8조목을 보면 훔친 사람은 그 손목을 자르고 남을 죽인 사람은 목숨을 빼앗는 인과응보적인 법에서 유래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교수형이 사형집행 방법으로 되어 있고, 군인은 원칙적으로 총살형이 집행된다.
목차
<자료1>
1. 사형제도란?
2. 사형제도 폐지 논란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3.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면?
4. 흉악 범죄자들과 피해자 가족
5. 사형제도 찬성의견
6. 사형제도의 효과
7.반론
<자료2>
우리나라 사형제도 현황
본문내용
5. 사형제도 찬성의견
사형제도 폐지 반대
인간존엄성의 존재조차 의구심을 갖게 하는 범죄가 더욱 극악하게, 더욱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일부 시민 단체와 인권단체는 ``존엄성``이란 미명아래 범죄에 대해 묵인하는 공범과도 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선도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피해자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과 재범의 완전 방지입니다. 맞은 놈 보다는 때린 놈이 우선시 하는 풍토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존재 자체를 없애는 범죄에까지 법의 일괄적 적용이 해당되어지는 상황은 가히, 코미디로 여겨집니다. 살인에 의한 피해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이 살해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사항을 유서처럼 남길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된 지금 모든 사람에 대한 것을 기록, 보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형제도 폐지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살해당했을 경우에 피해자의 처벌을 사형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되고, 사형제도 폐지를 원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이 살해당했을 경우, 기록을 통해 해당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사형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해야 된다. - 국회의원 조순형 曰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이 19일 “흉악 범죄에 대해선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조속한 사형 집행을 촉구하면서 한 말이다. 조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법 질서를 집행하는 최고집행자로서 아무리 괴롭고 어렵더라도 (사형을) 집행해야한다”며 “이제 단안을 내릴 때가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최다선인 7선 의원이다. 이제껏 정국의 고비 때마다 원칙론자로서 고언을 쏟아내 `미스터 쓴 소리`란 별칭도 얻었다. 그런 그가 이번엔 사형 집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 의원은 “흉악 범죄로 국민이 공포를 느끼고 있다. 극악 범죄에 대해선 법질서 확립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아직 4년이나 남았는데 주저하고 좌고우면할거냐”고 지적했다. 또 “국민에 의해 법 집행을 위임받은 법무부 장관·대통령은 사사로운 개인적 신념에 의해 이 사안을 결정해선 안 된다”며 “정말 아무 죄 없이 죽어간 여성들과 어린이들 목소리를 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많은 토론과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인간생명을 다루는 문제라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며 “앞으로 정말 고심하고 번뇌하면서 생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