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 최초 등록일
- 2010.08.09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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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불심검문의 모든것
목차
불심검문의 모든것
1.의의
2.불심검문의 대상자
3.불심검문의 방법
4.불심검문 후 조치
본문내용
불심검문
1.의의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및 범인검거의 목적으로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정지시켜 조사하는 행위
-법적 근거: 경찰관 직무집행법
-성질: 경찰상 즉시강제 중 대인적 강제의 성질
2.불심검문의 대상자
수상한 거동 또는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
이때의 범죄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면 되며, 책임성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이미 행하여진 범죄 혹은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자
3.불심검문의 방법
① 정지와 질문
경찰관은 거동불심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정지와 질문의 방법과 그 한계
정지는 질문을 위한 수단 이므로 강제수단에 의하여 정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단,거부시 강제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는 허용
질문은 임의수단(범죄예방및수사)이므로 질문에 대하여 상대방은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피의자가 아닌 상대방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 없음
-흉기조사와 소지품 검사
질문시 흉기소지여부조사가능: 흉기조사는 증거보존등을 위한것이기보다 경찰관의 위험방지, 상대방의 자해방지, 범죄용구 소지금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행하여져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