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 최초 등록일
- 2010.08.09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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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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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어떤 비용이 과다하다’는 말에는 세가지 정도의 뜻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어떤 비용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뜻일 수 있고, 둘째, 어떤 물건이나 노무를 제공받기 위해들인지출이 대가에 비해 너무 많다는 EMt일 수 있다. 법인세법 제26조에 적힌 여러 가지 과다비용에는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뜻이 섞여 있다.
1)인건비가 과다하다는 말은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인건비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 27조가 이런 뜻에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는 없다. 노동집약적 생산방법을 쓸 것인가, 교육훈련을 중시할 것인가, 복리후생을 중시할 것인가, 이런 경영의사결정은 사적자치에 맡겨져야 하는 까닭이다. 한편, 인건비 과다라는 말은 임원이나 종업원이 제공하는 노무에 비해 급여의 수준이 너무 높다는 뜻으로 쓰였다고 읽을 수 있다. 그러니 엄밀히 생각해보면, 이런 의미에서 “과다 인건비”란 애초에 있을 수가 없다. 사람을 고용하면서 보수를 얼마로 할지를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협의에 따라 약정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이든지간에 정해진 바로 그 값이 시가 내지 적정한 대가이다.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뜻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주관적 기준이다. 물론, 당사자들이 짜고 실제의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약정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과다비용의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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