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의 손금 불산입
- 최초 등록일
- 2012.03.09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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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세법상의 손금불산입에 대해
의의, 항목의 내용을 나타내었다.
목차
-손금불산입의 의의
-손금불산입의 항목
본문내용
2. 손금불산입 항목의 내용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성과배분상여금 등은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법20조1호, 영20)
잉여금의 처분은 확정된 소득의 분배이기 때문에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다.
(2) 건설이자의 배당금
배당은 이익을 원천으로 하여야 하지만, 상법은 사업의 성질상 막대한 시설투자와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철도 또는 항만 등의 사업을 위하여 그 개업 전에 일정한 이자를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건설이자 배당’1)
이라 한다. 건설이자 배당은 출자 일부의 반환 또는 선급배당 성격의 것이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기업회계기준은 건설이자배당을 B/S상 자본조정계정으로 계상하고 개업 후 연 6% 이상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6%를 초과한 금액과 동액 이상을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