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최초 등록일
- 2010.06.19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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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1.정의
2.목적 및 필요성
3.특성
4.발전과정
1)도입배경
2)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연혁
Ⅱ.현황 및 특징
1.할당
1)수급권자
2)수급자선정기준
2.급여의 종류 및 형태
1)생계급여
2)주거급여
3)장제급여
4)해산급여
5)의료급여
6)교육급여
7)자활급여
3.재정
4.전달체계
Ⅲ.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1.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통해 수급자가 빈곤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이다.
2.목적 및 필요성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교육·의료·주거·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생활보호제도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 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하고자함이다.
3.특성
(1) 기존의 생활보장제도에서는 빈곤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 두고 있는 형태였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보장의 개념으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따라서 수급자의 권리를 인정하게 되었다.
(2)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공공부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노동의지가 있어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거나, 노동을 하여도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에서는 생활보호제도의 인구학적 연령기준으로는 대상을 선정하는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인구학적 기준을 폐지하여 적용대상의 보편성을 확보하였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의식주 중 저소득층에게 가장 부담이 되어온 주거에 대한 보장을 위해 주거급여를 신설하고, 모든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기본으로 필요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포괄적이고 적절한 급여내용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자활급여에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노동의 기회를 제공을 포함하여 복지와 노동의 연계를 통한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