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톤편 감상문
- 최초 등록일
- 2010.06.03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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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톤편 감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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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대사회에서 국민이 조국의 법에 모두 동의한다고 보는 게 정당한가?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출생신고를 시작으로 하여 죽는 순간까지 법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법은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한편으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녀야 할 의무를 정해준다. 이렇게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법치국가로써 사람들을 다스리고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국가를 형성해간다. 각 국가마다의 사회,문화적인 차이는 있지만 법이라는 기준을 통해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국민들이 국가와 정치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법률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국민이 조국의 법에 모두 동의한다고 보는 것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 나는 이에 대해 크리톤편이라는 텍스트와 연관지어 나의 입장을 말해보려 한다.
먼저 당시 아테네에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물론 당시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제도화한 민주적인 개정 법전이 있어 이 법률에 입각한 제도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법률의 폐기와 법의 제정을 법률 개정 위원회라는 곳에서 했다고
물론 국민이 조국의 법에 암묵적인 합의를 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해당하는 나라의 사회적, 정치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이 법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 국가는 국민에 대한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권리조차 없어지고 이는 국가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생긴다고 본다. 또한 현대에는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끼리의 여론형성이 가능하고 개인이 마음만 먹는다면 법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얻을 수 있다. 물론 법의 분야에 있는 전문가만큼 자세히 아는 것은 힘들겠지만 사람들이 충분히 현행법에도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온라인도 마련되어 있으며 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와 기관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국민은 옥소리를 사례와 같이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법 조항에 대해 헌법제판소와 같은 기간에 법 개정과 재판을 요구하여 자신의 권리를 수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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