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등 설비
- 최초 등록일
- 2010.04.19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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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항공장애등 설비에 대한 내용
목차
1. 설치 대상
2. 항공장애등의 종류 및 성능
3. 항공장애등 설치기준
본문내용
1) 설치의무화 구조물(항공법 제83조)
가. 비행장의 진입표면, 수평표면, 전이표면의 투영면과 일치하는 구역내에
있는 구조물로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
나. 항공기의 항행에 안전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구조물.
다.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60m 이상의 높이의 구조물 (이 경우에 반경
45m 이내에 설치대상 구조물이 2 이상인 때에는 가장 높은 구조물에
대하여만 설치한다.)
2) 항공장애등 설치의 면제(규칙 제248조 2항)
가. 장애물 제한구역(장애물 제한표면이 지표 또는 수면에 수직으로 투영된
구역)안에 위치하고 있는 항공장애등이 설치된 구조물의 정상으로부터
수평면에 대한 하강도가 1/10인 경사면보다 낮고 진입표면 또는 전이표
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높이의 구조물.
나. 장애물 제한구역외의 지역에 설치된 높이 150m 미만의 구조물. 다만,
굴뚝, 철탑, 기둥 기타 그 높이에 비하여 그 폭이 좁은 구조물. 골조
형태의 구조물. 가공선을 지지하는 탑. 계류기구는 제외.
다. 항공장애등이 설치된 구조물로부터 반지름 45m 이내에 항공장애등 설치
대상 구조물이 두개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구조물외의 구조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