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시설 조사
- 최초 등록일
- 2010.01.13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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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관련 법령, 폐기물의 처리시설의 종류, 처리시설의 설치 및 기준, 국내사업체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폐기물 처리시설 조사
1. 지정폐기물의 종류
2. 폐기물 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
3. 폐기물 처리업(지정폐기물) 신고 절차
4. 폐기물 처리업체현황 (2007년기준-환경부)
5. 폐석면의 처리
6. 폐기물 처리업(지정폐기물)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7. 폐기물 처리시설
8.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의 설치기준
9. 고온용융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10. 고형화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11. 매립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본문내용
1. 지정폐기물의 종류
지정폐기물 : 오니,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유독물, 의료폐기물 등
2. 폐기물 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
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 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폐기물 중간처리업 :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처리, 기계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 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영업
폐기물 최종처리업 :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의 방법으로 최종처리하는 영업
폐기물 종합처리업 :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리와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영업
폐석면의 처리
5-1. 폐석면의 정의
○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공정에서 발생 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 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폐석면의 처리
① 분진이나 부스러기 또는 성인의 손아귀로 쥐는 힘에 의하여 부스러지는 것은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
②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하되, 석면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거나 수시로 복토 등을 실시
참고 자료
환경부 홈페이지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