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전손 판례
- 최초 등록일
- 2009.12.03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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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적하보험약관 제 13조 추정전손에 대한
판례 조사자료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랄께요~
목차
Ⅰ.사실관계
Ⅱ.당사자의 주장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Ⅲ. 사례분석 및 결론
본문내용
제13조 추정전손약관
추정전손에 대한 보험금청구는 보험의 목적의 현실전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거나, 또는 보험의 목적의 회복, 수선, 부보된 목적지까지의 계속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도착시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게 될 이유로 보험의 목적이 위부되지 아니하는 한, 이 보험증권하에서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현실전손은 아니지만 현실전손을 피할 수 없거나 보험목적물의 복구비용이 오히려 그 가약을 초과하여 그대로 현실전손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피보험자는 위부를 적절히 통지하고 추정전손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규정한 약관이다.
Ⅱ.당사자의 주장
■피신청인 주장
피보험자 피고는 이 사건 좌초는 담보위험인 선장의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좌초자체로 인한 수리비만도 보험가액을 초과하고, 그것이 아니라 해도 좌초와 원주민의 약탈 등은 모두 합하여 협회보험약관 제 12.2조의 단일사고로 인한 비용 또는 같은 사고에서 야기되는 일련의 손해로 인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총 수리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추정전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보험자 원고는 이 사건 수리비는 좌초와 선원들의 이선이라는 악행과 원주민들의 약탈이라는 각기 다른 보험사고로부터 생긴 것으로서 위 각 사고가 서로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위 사고들을 합하여 단일사고에
참고 자료
무역보험론 / 대명사 / 이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