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와 관련한 노사간 면책합의의 효력
- 최초 등록일
- 2009.11.10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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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징계와 관련한 노사간 면책합의의 효력이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면책합의의 법적 효력
2.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1. 면책합의의 법적 효력
노사간에 쟁의행위를 마무리지면서 향후 쟁의행위와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면책합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면책의 대상이 되는 범위는 쟁의행위와 일체성을 가지는 행위 및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후에 부득이하게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면책합의 이전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면책합의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고 또 그로 인하여 구속기간 동안 결근한 사실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33 판결
2. 관련 주요 판례
- 정리회사의 관리인과 노동조합 사이에 “전년도에 발생한 조합원 징계자는 노사화합차원에서 징계결정일로부터 전원 복권복직한다”라는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 그 합의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무효로 하여 그 조합원과의 종전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원심은, 1991. 2. 11. 소외 회사의 관리인인 소외 신○과 노동조합 사이에 "1990년에 발생한 조합원 징계자는 노사화합차원에서 징계결정일로부터 전원 복권.복직한다"라는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합의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무효로 하여 그 조합원과의 종전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소외 회사의 원고 1, 2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위 합의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합의서가 작성되게 된 제반 경위에 관하여 관계증거 및 관계법령의 규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1991. 2. 11.자 합의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 원심은, 위 합의서의 작성과는 별도로 구두로 합의된 대로 당시의 노조집행부가 일단 퇴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소외 회사 노동조합의 기존 집행부가 위 1991. 2. 11.자 합의 및 구두약속에 반하여 그 합의 이후에도 퇴진하지 아니하고 계속 노동조합 일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소외 회사의 관리인이던 위 신○이 위 합의를 한 직후 당시 소외 회사를 인수하려던 소외 주식회사 한진측이 위 합의사항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시하자 그날 밤 노동조합위원장에게 위 합의사항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고 통보를 함과 아울러 그 이튿날 위 합의시의 합의내용이 아닌 노동조합이 마창노련에서 탈퇴를 하지 아니하면 위 합의사항의 이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대자보를 회사 내에 게시하였기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서, 먼저 위 1991. 2. 11.자 합의를 번복하고 위 합의에도 없는 새로운 요구를 하여 위 합의사항을 파기한 책임이 있는 관리인 신○이 그 후 그 관리인측의 합의사항 불이행에 대항하여 노동조합의 기존 집행부가 계속 노동조합 일에 관여하였음을 들어 위 합의를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기존 집행부가 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