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본질적 특성, 정부실패와 행정의 한계성
- 최초 등록일
- 2009.06.29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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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가 시험기간동안 직접 압축하며 시험공부하며 익혔던 써머리 입니다.
이대로 공부해서 A+받았고 공부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1. 행정의 본직적 특성에 대해서 논하시오
2. 정부실패와 행정의 한계성에 대해 논하시오.
본문내용
1. 행정의 본직적 특성에 대해서 논하시오.
오늘날 우리는 행정이 여러 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행정국가 시대에서 살고 있다. 행정국가란 행정의 기능이 확대, 강화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의 순기능, 역기능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다라서 우리는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의 본질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행정은 공익적 성격, 공공적 성격, 정치적 성격, 권력적 성격 등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자세히 알아볼 행정의 본질적 특성은 권력적 성격이다.
민주 사회에서 행정작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헌법, 법률에 의거하여 행정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법치행정을 의미한다.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로서 ‘법률 우위의 원칙’을 들 수 있다. 또한 행정은 법률의 수권에 의해 행해져야만 한다는 원리가 있다. 이것은 모든 형태의 행정은 법률에 의해 집행되고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법률에 의거할 때 가장 강력한 권한이 발휘되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이 법을 위반하여 권리를 침해했을 시에는 권리구제제도를 통해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원칙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행정의 권력적 성격의 중요한 요소인 법칙행정의 원리이다.
행정은 법률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하는데 행정을 규율하는 법률들은 행정권의 발동권을 기속하여 행정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금지한다. 한편으로는 행정권 발동과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해줌으로써 개인행위와 다른 법적취급을 한다. 따라서 행정이 여러 가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국가, 공공 단체 등 행정주체는 일방적 명령, 강제( 예:통행금지) 또는 일방적 법률관계(인허가 취소)를 형성, 변경가능하다. 이러한 것들은 개인의 법적행위와 다른 취급을 받는다. 분야로서 경찰행정, 보건행정, 조세행정등 전통적질서행정분야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