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와행정부의관계
- 최초 등록일
- 2009.06.07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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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한국정부의이해 전공과목에서 발표용으로 작성했으며 A+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1. 사법부 소개
2. 사법부 행정부 상호 통제 장치
3. 행정부 우위의 정치 형태와 문제점
4. 결론
본문내용
2. 사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통제 장치
1)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 장치
2. 사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통제 장치
위헌법률심판권
법률이 헌법에 위반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권한
2. 사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통제 장치
위헌법률심판권(계속)
2. 사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통제 장치
탄핵심판권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통해 그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
2004년 3월 야당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 위반 등 국법 문란 △측근 비리 등 부정부패 △경제와 국정 파탄이라는 3가지 이유를 들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3월12일 실시된 본회의에서 195표중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5월14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였다
2. 사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통제장치
2. 사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통제 장치
2)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 장치
2. 사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통제 장치
-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권
2. 사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통제 장치
- 사면 제도
대통령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서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고 국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함
제40조 (독립기관의 예산)
①정부는 독립기관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재정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며, 정부가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 감액에 대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통제 장치
- 행정부의 사법부 예산 편성 (국가재정법 제 40조)
3. 행정부 우위의 대한민국
- 중 략 -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법부는 자신을 억누르는 권력의 존재와 점점 더 닮아갔다. 유신체제는 압도적 권위주의 정권으로, 권력의 인격화라는 독재적 통치로 특징
지워진다. 대통령이 전횡적으로 행사하는 권력이 아무런 여과 없이 사법에 그대로 작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법부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이 다시 전횡을 할 수 있는 엄격하고 전제적인 관료체제를 점차 완벽히 갖추어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