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아동복지 프로그램 소개
- 최초 등록일
- 2009.06.02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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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의 아동복지사업 중의 하나인 ‘아동보호법’
목차
「아동학대신고법(Child Abuse Reporting Law)」의 제정
1. 신고
2. 조사
3. 개입
4. 종결
본문내용
미국의 아동복지사업 중의 하나인 ‘아동보호법’
1962년 신고 의무법이 처음으로 입법되어 전문가나 특정인이 학대를 발견했을 때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르게 되어있다.
1974년부터 「아동학대신고법(Child Abuse Reporting Law)」의 제정
18세 이하의 아동을 정신적․신체적 손상과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주 단위의 아동보호법을 제정하여 아동학대와 방임을 조사할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신고제도를 도입하며 법정에서 아동의 이익을 위해 활동할 후견인(advocate)을 제공하게 되었다.
아동학대신고법은 모든 주민에게 아동학대나 방임을 목격하거나 의심이 될 경우 군(county) 복지국이나 보안관 또는 경찰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특히 신고의무자를 지정함으로써 사례발견과 아동학대방지 및 예방에 큰 효과를 가져왔다. 신고의무자는 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로 아동이나 가족과 전문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로서 사회복지사, 교사, 의사, 간호사 등이며 구두로 신고했을 경우 36시간 내에 서면으로 보충하도록 하고 있고, 신고의무를 게을리 했을 경우에는 벌금이나 구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령은 신고처, 신고대상이 되는 상황, 조사에 들어가게 되는 시간계획, 신고의무자에 대한 벌칙조항, 신고자의 면책특권 등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1984년 이 법을 제정한 Massachusetts 주의 경우 신고된 사례 중 54.1%가 신고의무자의 신고였다고 한다. 이 법은 스스로 보호를 신청하기 어려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전체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전문가에게 더 무거운 책임의식을 부과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효과를 보고 있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