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졸업논문 제출한 것입니다.
한번에 통과했어요
목차
Ⅰ. 서 론
Ⅱ. 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의 지위
Ⅲ. 시효 완성 후의 사정변경
1. 시효완성후 등기명의인이 변경된 경우
2. 부동산점유취득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의 지위
3. 시효완성후 등기명의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4. 점유취득자의 대상청구권
5. 등기청구권의 소멸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민법 제 245조 제 1항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민법은 시효기간을 완성하여 점유취득을 완성한 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함으로써 민법 제 187조의 예외를 두어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지위를 확고하게 보호하고 있는 입법을 택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시효완성자가 아직 등기를 하기 전에 취득하게 되는 지위가 물권적인 것인지 아니면 채권적인 것인지에 대하여서도 아직 이론이 완벽하게 정립되지도 않아 학설이 분분한 상태이고 또한 많은 개별적인 사건에 있어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여 분쟁을 발생시킨다.
판례는 시효완성이후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점유자와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는 많은 문제점에 직면하여, 개별 사건마다 의견을 제시하고 때로는 종전의 견해를 바꾸기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왔다. 결국 판례가 사건에 접근하는 방식은 영속한 사실관계를 법률관계로 높이려는 점유취득시효제도를 둔 우리법제의 취지, 점유취득완성이후 점유자가 갖게 되는 지위의 성질, 거래의 안정과 사회질서를 유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이유 등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하여 판시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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