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9.05.03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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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개요
1. 리스업(시설대여)
2. 할부금융업
3. 신용카드업
4. 신기술금융업
본문내용
여신전문금융업체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신용카드회사, 리스회사(시설대여), 캐피탈회사(할부금융), 벤처캐피탈회사(신용카드사) 등이다. 이 업체를 규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은 1997년 제정되었다.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유사한 성격의 신용카드업법, 시설대여업법, 할부금융법, 신기술금융지원법을 통합한 것이다. 신용카드업은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얻어야 하고 나머지 3개업은 등록만 하면 된다. 대부분 2중, 3중으로 등록하여 운영한다 [1]. 08년말 기준으로 대출 자산은 신용카드사가 445조, 리스 10조, 캐피탈 11조, 벤처캐피탈 10조 등이다. 여전업체들은 통상 카드채, 캐피탈채 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채권금리가 뛰면 조달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현금대출에 대한 규제(50%)로 부동산쪽으로 대출자산을 확대하였으나 전세계적인 금융공황으로 힘든 상황이다. 업종 관련하여 현재의 쟁점사항은 크게 세가지 정도다.
(1) 최저자본금 요건이 쟁점사항인데 여전법은 업종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업종수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규율하고 있다. 2개 이하의 여신금융업 영위하는 자는 200억원, 3개 이상 영위하는 자는 400억원의 자본금을 가져야 한다. 허가사항인 신용카드업과 등록사항인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금융업의 최저 자본금 요건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2) 여신전문 금융회사의 4개 권역 구분을 단순화하여 영업기반 확대와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