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가
- 최초 등록일
- 2009.04.29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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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나는 교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은 선거권을 가지며 누구나 자신이 가입하고 싶은 정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교사도 우리나라의 한 국민이고 자신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교수의 정치적 행동을 인정하는 반면에 교사의 정치적 행동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교수는 성숙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교사는 아직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교사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킨다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요즘 아이들은 인터넷과 TV 등 많은 언론매체에 노출되면서 교사 한 사람이 자기 생각을 주입한다고 해도 예전에 비하면 아이들은 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 홍세화씨의 칼럼을 통해서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보면 공무원들이 당에 가입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것은 프랑스에서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내 생각도 이와 같은데 당에 가입한다고 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가진 직업 때문에 정치활동을 제약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물론 교사란 직업을 가지고 다른 국민처럼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으나 지금처럼 헌법으로 정치활동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 활동을 하되 학교에서는 자신의 정치 활동으로 인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만약 혼란을 일으킬 경우에는 처벌을 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선을 지키면서 정치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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