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자유권
- 최초 등록일
- 2001.12.06
- 최종 저작일
-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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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사생활 자유권
2.주거의 자유
3.거주 이전의 자유
4.통신의 자유
본문내용
▲.사생활 자유권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Ⅰ.연혁
본래 사생활에 대한 권리 개념은 미국의 PRIVACY라는 개념에서 출발된다. PREVACY
는1890년에 발표된 미국의 WARREN 과 BRANDEIS 의 공동 논문 「THE FIGHT
OF PRIVACY」를통하여 논의되기 시작했고, 19C이후 사회적 요청에 따라 그 내용이
점차 확대되어 1965년 미 연방 대법원의 판례에의하여비로소 헌법상 독립된 권리로 인정
되었다 . 독일에서는 일반적 인격권 속에 PRIVACY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
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이 권리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 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이해
하고 있다.그리고 현행 헌법은 17조에 사생활 침해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일번적 권리로
서 개별적으로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는 헌법 제 12조의 신체의 자유, 제 16조의 주거의
자유, 제 18 조의 통신의 자유등과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