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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세*
최초 등록일
2000.08.27
최종 저작일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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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에서 다운받았어여...
레포트는 아니구 법에관한 내용인데여...
대기환경보전법에대한 모든 법이예여...
환경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참고로 알아두어야할것 같아서여...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22조 (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등)
①환경부장관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기본부과금의 당해 부과기간동안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준이내배출량(이하 "예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부과기간 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되, 부과기간중에 새로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등의 가동개시신고일부터 30일이내 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가동개시신고일이 당해 부과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역 산하여 30일이내인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에 한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본부과금의 당해 부과기간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 "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되, 확정배출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부과기간내의 예정배출량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에 한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배출량 및 확정배출량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사업자가 예정배출량 및 확정배출량을 산정할 때에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별도의 산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정배출량의 경우
가. 황산화물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황산화물배출계수에 당해 부과기간동안 사용할 배출계수별 단위량(연료사용량․원료투입량 또는 제품생산량등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다만, 황산화물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또는 생산공정상 황산화물의 배출을 저감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정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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