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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법 개정에 관한 쟁점사항 검토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17.03
44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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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수록지정보 : 海事法硏究 / 29권 / 1호
저자명 : 김영주

목차

Ⅰ. 서 론
Ⅱ. 현행 복합운송법 체제와 2015년 상법개정안
1. 상법상 복합운송규정
2. 2015년 상법개정안상의 복합운송법제
Ⅲ. 주요 쟁점사항 검토
1. 복합운송법의 편제방식
2. 복합운송에 관한 정의규정
3. 복합운송인의 책임제도
4. 비계약적 청구와 히말라야 약관
Ⅳ.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논문에서는 현행 상법상 복합운송법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015년 새로운 복합운송법 체제를 담은 상법개정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2015년 개정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행 상법상 복합운송법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방향들을 설정하고는 있으나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2015년 개정안상의 몇 가지의 문제점과 개별적 견해를 피력해 보았다. 우선, 논문에서는 복합운송법의 편제방식과 관련하여 궁극적으로는 복합운송에 관한 단행법 제정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다. 복합운송의 독자적이며 일관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행법 제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었다. 또한 복합운송법제상 원칙규정으로서 복합운송과 관련된 기본정의 개념들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예를 들어, 복합운송계약이라든가 복합운송인에 관한 국내법상의 명확한 정의가 법규상에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복합운송인의 책임제도와 관련해서는 ① 이종책임체계, ② 과실책임주의, ③ 실무를 반영한 책임제한의 틀에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책임체계는 이종책임체계를 원칙으로 하고, 과실책임주의에 따른 책임원칙에 대한 명시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육상운송인의 책임제한 규정을 도입하고, ‘복합운송’을 다루는 절에 복합운송인의 개별적인 책임한도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합운송에도 히말라야 약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이행보조자의 책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영어 초록

The multimodal transport is the carriage of goods by at least two different modes of transport. In Korea, Article 816 of Commercial Code treats multimodal transportation adopting the network liability regime. It says that “in cases where a segment of transportation other than marine transportation, has been included in the transportation accepted by a multimodal carrier, he or she shall take responsibility in accordance with the act applicable to the segment of transportation where the damage has occurred.” The article describes only the case of the multimodal transportation where the maritime carriage is engaged. Korea proposed the draft of multimodal transport regulation under Commercial Code in 2015 because the present law could not apply to the multimodal transportation involved in the air or land carriage. This paper analyzes some issues as to interpretation of Article 816 and 2015 draft, by examining various theories or practical point of views, and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make a uniform law of multimodal transport including principle of fault-based liability and specific limitation of liability reflecting practices or custom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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