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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황제권의 작용과 고려국왕의 사법적 위상 변화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6.08.08
최종 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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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동국사학회 수록지정보 : 동국사학 / 60권
저자명 : 이명미

목차

Ⅰ. 머리말
Ⅱ. 사법권 행사 수위의 제한
Ⅲ. 사법적 위상의 변화
1. 訟事의 한 축으로서의 고려국왕
2. ‘法’ 적용 대상으로서의 고려국왕
Ⅳ. 맺음말

한국어 초록

논문은 몽골 복속기 고려국왕의 사법적 권한과 위상의 변화 양상을 몽골황제-고려국왕-고려신료 간 관계, 즉 몽골 복속기 권력구조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일반적 의미에서 최고권으로서의 고려국왕은 고려 경내에서 발생한 사안 및 고려인민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하는 주체이다. 몽골과의 관계에서도 고려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기구)은 기본적으로 고려 내에서의 사법처리를 주관했다. 그러나 관리들에 대한 처벌은 먼저 몽골 조정에 보고를 하도록 한다거나 마음대로 주살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聖旨’를 통해 사법처리의 수위에 제한이 가해졌다. 또한 몽골 복속기 권력구조 속에서 고려 내 권력중추가 이원화하는 가운데 발생한 정치적 분쟁으로서의 訟事에서는, 국왕이 피고소인 측과 직결되어 있음으로 해서 국왕에게 해당 訟事를 처리할 수 있는 중재자로서의 의지나 역량이 부재하거나 부정되는 가운데 국왕은 사법처리 과정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이러한 訟事는 대체로 고려신료들의 요청이 선행하여 황제권에 의해, 몽골 조정에서 처리되었다. 한편, ‘法’을 적용하는 주체로서만 존재했던 고려의 국왕들은 몽골과의 관계 속에서 ‘法’, 혹은 황제의 ‘聖旨’나 판단에 준하여 그 정치적 조치의 적합성 여부, 행실과 자질 등이 국왕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평가받는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 시기 고려국왕의 사법적 권한 혹은 위상은 단지 기존의 국왕권이 확보하고 있던 권한이 외부로부터 간섭과 억압을 받고 침해당하여 축소되고 약화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상 자체가 변화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고려신료들의 움직임이 선행하고 있었다는 점은 이 문제를 단순히 압제 혹은 간섭과 저항이라는 갈등구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움을 말해준다. 즉, 이는 황제권이 실질적인 최고권으로서 작동하는 가운데 고려국왕권이 황제권과의 관계 및 신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화’한 결과인 동시에 그러한 ‘상대화’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 초록

Goryeo Kings were the subjects that exercised their judicial power over things that took place within the borders and over people of the kingdom. During subjugation period to the Mongol empire, basically, it was the Goryeo kings(or the judicial body headed by the kings) that presided over judicial proceedings in the kingdom. However, they were restricted in the level as they were asked to report to the Mongol court first on the punishment of officials and consult the Mongol court before condemning guilty ones to death.
In the power structure of subjugation period to Mongol empire, the center of power within Goryeo became dualized. Under such a situation, when there was a lawsuit as part of political dispute, the Goryeo kings would be eliminated from the judicial process because they were directly connected to the accused and thus believed to lack or have no will or capability as an arbitrator to handle the lawsuit. Such lawsuits were usually handled at the Mongolian royal court by the request of Goryeo’s subjects. In addition all this, Goryeo kings were subjected to an evaluation to see whether they would take proper political measures or whether their acts or qualities would fit their performance as a king based on “law” or the emperor’s command(聖旨) and judgment.
That is, the judicial authority or status of Goryeo kings during the period was an issue of changing status itself beyond the reduced or weakened power of kings by the interference and suppression from the outside. Those processes were preceded by the moves of Goryeo’s subjects, which suggests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explain the issue only based on the conflicting structure of simple oppression and interference vs. resistance. In other words, it resulted from and also revealed that Goryeo kings’ power and authority becoming “relativized” in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imperial power or the subjects, when the imperial power served as practical paramountcy.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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