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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및 정보통신 거버넌스 법제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IT영역의 행정조직 구성 법원리를 중심으로 -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2
최종 저작일
2015.03
38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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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8권 / 1호
저자명 : 김현경

목차

Ⅰ. 서 론
Ⅱ. 거버넌스와 행정조직 구성 원리
1. 거버넌스의 의의
2. 행정조직 구성의 법원리
3. IT 거버넌스의 법원리
Ⅲ. IT 정책추진 거버넌스 현황 및 한계
1. IT업무의 특성
2. IT 거버넌스 입법정책의 연혁적 분석
3. IT 거버넌스의 한계
Ⅳ. IT 거버넌스 법제 개선방향
1. IT영역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조직법적 기틀 마련
2. 조정·협력의 거버넌스를 통한 민주주의 원리의 실현
3. 위임입법에 의한 행정조직의 남설 방지
Ⅴ. 결 론

한국어 초록

우리 헌법상 국가구조원리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는 민주주의원리, 법치주의 원리, 사회국가원리 등이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헌법상 국가구조원리를 기반으로 현재 IT영역에 있어서 조직설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T의 속성상 IT정책영역은 그 업무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타 업무와의 중복 및 이로 인한 갈등 상황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또한 IT정책은 본질적으로 ‘속도’, ‘변화’ 및 ‘공격’에 따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적 변화관리와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IT 거버넌스는 지금까지 이러한 IT의 속성을 조직설계에 반영함에 있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하위법령에 의한 중요 추진조직의 신설, 조정 및 협업·협치 메커니즘의 부재 등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 한 조직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 법치주의 원리의 구현으로 IT영역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조직법적 기틀이 확립되어야 한다. 「정부조직법」에 IT전담기관의 설치가 명확히 규정되어져야 하며, 기존의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IT기능이 재통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임제 방식의 단독 행정기관의 설치만으로는 IT의 융합·접목적 속성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민관협력·갈등조정체계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구는 한시적·일회성 정책기구가 아니라 상설기구로서 조정·협력의 거버넌스를 통한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처 간 갈등 해결이나 협력기조가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언론의 자유라는 민주헌정체제의 핵심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독임제적 기구의 성격이 탈피된 독립성이 우선인 기구로 재탄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실천으로서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직속기관, 합의제 행정위원회에 의한 정책기능의 확대는 지양되어야 하며, 가급적 행정각부 상호간의 기능 재배분이나 통합, 폐지와 같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책이 기획,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 초록

Generally it was accepted that Constitutional principles that form the national structure is the principle of democracy, principle of rule of law, and principle of Social States. This paper analyzes the limitations of the organizational design of IT sector and proposes improvement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state structures.
IT policy area is unclear and overlapping boundaries of their work, and work in the IT area sometimes overlaps with the work of other policy areas, therefore policy conflicts with other areas are caused. As well as the IT inherently involve the 'speed', 'change', and a 'risk' according to 'attack', so professional change & risk management is needed in order to reduce these risks. Korea's IT governance has gone through a lot of trial and error as far reflecting these attributes in the IT organization design. The important organization was established by a sub-decree, not law, and a mechanism to adjust conflict and cooperate was not established. As a result, the organization design based on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had not been made.
In order to overcome this limitation, first, the organization shall establish a legal framework for ensuring the uniqueness of the IT area as the implementation of rule of law. Installation of the government department for which IT policies are fully responsible should be clearly defined in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nd the existing IT function of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needs to be integrated into such a IT department. In addition, resolving conflicts between government ministries and the cooperation mechanism based on democracy must be provided by law. This can be implemented as a committee form to ensure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The committee shall be an organization that operates on a permanent rather than temporary organization. Meanwhile,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to ensure the freedom of the press needs to be re-born as Independence Organization. In addition, as the practice of a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egal principles, enlargement of the policy-making and implementation by the Office of the President and the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Agencies should be avoided, As much as possible, policy will be planed and enforced through the reorganization such as reallocation, integration or cancellation of function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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