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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대량보유보고제도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2
최종 저작일
2015.03
32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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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8권 / 1호
저자명 : 홍운기, 손영기

목차

Ⅰ. 서 론
Ⅱ.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대량보유보고제도
1. 금융상품거래법 제27조의23항의 대량보유보고서
2. 기타 대량보유보고 관련 제도
Ⅲ. 일본 대량보유보고제도의 최근 개정 내용과 시사점
1. 대량보유보고서의 제출자가 개인인 경우의 기재사항
2. 변경보고서의 동시제출의무
3. 발행인에 대한 대량보유보고서의 통지방법
4. 정정보고서의 공시기간
Ⅳ. 결 론

한국어 초록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상 대량보유보고제도는 경영에 대한 영향력 및 시장에서의 수급이라는 관점에서 주권 등의 보유 상황이 투자자에게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1990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본 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 등의 발행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는 자에 대해서, 보유비율⋅보유목적⋅취득자금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량보유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 하고 이를 공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지배권의 변경이나 경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 또는 시장에서의 수급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지배권경쟁의 공정성 및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 최근 일본의 대량보유보고제도는 증권시장에서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유의하면서, 대량보유보고제도 보고의무자의 업무 부담의 경감을 위한 대책으로서 대량보유보고서의 제출자가 개인인 경우의 기재사항, 변경보고서의 동시제출 의무, 발행인에 대한 대량보유보고서의 통지방법, 정정보고서의 공시기간, 자기주식, 단기대량양도보고의 적용범위⋅기재사항에 관한 내용들을 개정하고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의 대량보유보고제도를 개괄하고 최근 개정 동향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영어 초록

The system of reports of possession of large volume under the Act on Sales of Financial Products in Japan is a system introduced in 1990 to provide investors with information on stocks, etc. possession of large volume from the viewpoint that the status of stocks, etc. possession of large volume is critical to investors in terms of supply and demand in market and influence on management. This system obliges a person who holds stocks, etc. of any stock-listed corporation exceeding 5% of the total number of stocks, etc. to submit a ‘report of possession of large volume’ indicating the holding ratio, the purpose of holding, matters on funds for acquisition; and to offer it for public inspection. It has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discloses information on a change in the control of a stock-listed corporation, etc., information that may affect management, or information on supply and demand in the market, from the perspective of securing the soundness of capital market and protecting investors. Recently, Japan revised matters on this system including ‘own stocks’, ‘descriptions in the case that the submitter is an individual’, ‘applicable scope and descriptions’ of a report on short-term possession of large volume, ‘obligation to simultaneously submit’ a report on change, ‘methods of notification’ to the corporation issuing a report of possession of large volume, and ‘a period of public inspection’ of a corrective report; and has their enforcement ahead. This paper will sum up the system of report of possession of large volume under the Act on Sales of Financial Products in Japan, examine trends of the recent revision, and review implications for Korea’s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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