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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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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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생활법률 | 자료 | 48건 |
공통 |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교재 97~99면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4) 연장근로 5점 ※ 교재 130~131면, 134~136면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 교재 415~435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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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생활법률<과제명>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4) 연장근로 5점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목차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1). 성립요건
2). 효력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의 개념
1). 법적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2022년의 최저임금액 및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1). 2022년 기준 최저임금액
2).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3).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무
4. 근로자의 권리구제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1). 성립요건
협의이혼이 성립요건은 크게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질적 요건에는 첫째 부부 사이에서 이혼에 대한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배우자 일방이 미성년자여도 혼인으로 인해 성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혼에 관한 의사표시를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할 때처럼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둘째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혼안내를 받아야 한다. 먼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미성년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가 필요하다. 이후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는데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에게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만약 부부 중 양쪽 또는 한쪽이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셋째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인인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며 가정폭력과 같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KNOUPRESS, 2020.7.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2019년 개정판), KNOUPRESS, 2019.7
김엘림, 「2022년도 생활법률 핵심 학습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