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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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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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생활법률 | 자료 | 48건 |
공통 |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교재 97~99면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4) 연장근로 5점 ※ 교재 130~131면, 134~136면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 교재 415~435면 |
소개글
생활법률(30점)■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목차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3) 연장근로 5점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본문내용
최저임금액은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사용자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헌법에서는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최저임금법은 1986년 12월 31일 제정되면서 1988년부터 시행됐다. 최저임금법에 의해 근로자에 대해 임긍믜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 생활안정 및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며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고 있다.최저임금액의 경우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이 고려되어 정해진다. 이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해질 수 있다. 또한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 구분이 제12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최저임금액을 고시하고 있으며, 2019년 8월 5일 2020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임금 8,690원으로 고시하였다. 이 기준이 모든 산업 및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 된다. 비정규직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이 기준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된다.
다만, 최저임금법 상 제5조 최저임금액에서는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수습 중인 근로자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ㅇ ㅣ내인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이 정해질 수 있다. 라고 규정되고 있다.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라 최저임금액에비해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인데, 이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를 제한 금액이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적용한다. 그러나 감액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는 단순노무업무로 인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