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 최초 등록일
- 2021.08.20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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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형사정책
과제명
*약술형
1.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15점) 30줄
2. 국가범죄의 특징 (10점) 15줄
3. 환경범죄의 행정종속성 (10점) 15줄
*서술형
고전범죄학과 실증주의범죄학의 범죄이론과 형벌이론을 서로 비교하여 설명해 보시오. (35점) 3장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1) 순회점검제도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운영과 교도관 복무, 수용자 처우와 인권실태를 파악하게 위해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한다. 순회점검 점검주기가 비교적 장기 1년인 것에 반해 점검기간은 비교적 단기 2~3일이기 때문에 적시에 필요한 권리구제가 곤란하다. 순회점검의 목적은 수용자 권리구제 뿐 아니라 교정시설 운영과 직원과 경비교도의 복무 등 포함되어 있어서 권리구제에만 집중하기 곤란해서 비사법적 권리구저보다 공정한 결정의 기대가 가능하다.
2) 소장 면담
수용자가 교정시설 최고 책임자인 소장에게 직접 대면의 방법으로 자신의 처우에 관해 시정 혹은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장은 응해야하며 면담한 경우는 그 요지를 기록해야한다. 면담결과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처리결과를 수용자에게 통지한다. 이를 통해 스스로 행한 위법, 부당한 처분을 신속하게 구제, 시정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반 직원에게 구제받을 수 있는 사항까지 모두 소장과 직접적 상대를 할 경우에 소장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으며 상급기관과 제3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3) 청원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해 불복하는 경우에 법무부 장관, 순회점검 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서를 작성해서 봉한 후에 청원할 수 있다. 청원권자는 현재의 수용자 신분이어야 하며 수용생활 중에 받은 처우에 불복이 있더라도 이미 석방된 경우는 청원이 불가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