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범죄학과 실증주의범죄학의 범죄이론과 형벌이론을 서로 비교하여 설명해 보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3.04
- 최종 저작일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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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2. 국가범죄의 특징
3. 환경범죄의 행정종속성
4. 고전범죄학과 실증주의범죄학의 범죄이론과 형벌이론을 서로 비교하여 설명해 보시오.
5.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도소에서 수용된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 중 권리구제제도는 비사법적 권리구제제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비사법적 권리구제제도에는 순회제도가 있다. 순회 점검제도는 상급 기관의 일반적, 포괄적 지휘, 감독권 행사의 일종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자체의 권리 구제를 이룩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런데도 한계에는 순회제도의 점검 주기는 장기인 반면, 점검을 이루는 날은 1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적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제도 자체의 한계성을 파악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이를 점검할 기회가 적다는 것에서 우리는 이 순회제도의 한계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소장 면담의 경우 헌법 제 116조 1항을 근거로 하여 수용자의 처우에 있어서 소장과의 면담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수용자가 감옥 등의 교정시설의 책임자와 대면하여 내용, 상황 자체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법적 장치는 존재하지 않지만, 소장과의 면담을 통해 우호적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후 소장 면담의 경우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다음의 청원 단계를 파악할 수 있다.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원, 교정청장 등에게 청원을 요청하여 자신의 요청 사항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다. 청원권자의 경우 수용자의 신분만 가능하며, 이후 출소자의 경우 청원을 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헌법 상에서 명시되었듯이 청원자는 ‘해당 당사자’에 한해서만 청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었듯이 이미 복역을 끝낸 출소자 등의 사람에게는 해당 교정에 대한 처우 문제의 권리 구제를 청원의 방식을 통해 활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수용자 정보공개청구가 있다. 수용자 정보공개청구 원은 2010년 5월 4일을 기점으로 제정되었고 시행되었다. 이의 정보공개청구란 수용자가 교정 당국, 소장 등에게 자신의 수감 명세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윤희국. "수형자의 권리와 한계." 국내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대구
류영호. "환경범죄의 규제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0. 서울 김승대. "베카리아 硏究."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大學校 大學院, 1987.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