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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행정법)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A는 X, Y, Z(이하 ‘X 등’으로 표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A가 ‘X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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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8.12
최종 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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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A는 X, Y, Z(이하 ‘X 등’으로 표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A가 ‘X 등’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30점)
Ⅱ. 다음 사례에 대하여 답하라.(40점)
(사례)
① A는 B주택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② 그런데 B주택주식회사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U시 남구청장은 그 취득세와 가산금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A의 부동산(아파트)에 관하여 U시 남구청장의 명의로 압류처분을 하였다.
③ 지방세법 및 경상남도조례의 각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체납취득세에 대한 압류처분권한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U시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그리고 남구청장은 U시장으로부터 압류처분권한을 내부위임을 받았다.
(문제)
① A는 위 남구청장 명의의 압류처분이 무권한임을 이유로 남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소송제기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시오.
② 위 무효확인소송에서 A의 승소가능성을 검토하시오.

목차

1. 공익사업 인정 이전의 경우

2. 공익사업의 인정 이후의 경우
(1) 서론
(2) 수용의 방법, 절차

3. 문제 1
(1) A와 B의 법적 지위
(2) 미등기 매수인의 무효확인소송 원고적격
(3) 피고적격의 검토

4. 문제 2
(1) 문제의 소재
(2) 무효확인소송의 승소 가능성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익사업 인정 이전의 경우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기 이전이라면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공익상의 목적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어떠한 법적이거나 제도적인 혜택이나 편의를 누릴 수 없다. 즉 A는 X등과 사인과 사인 사이의 관계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이용 계약을 체결해서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즉, 공입사업의 시행 주체는 협의취득으로만 해당 토지를 취득 또는 이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매매 가격 또는 이용 가격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시장 가격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고, 만약 X 등이 해당 토지를 매도하거나 사업의 이용을 위해서 제공하지 않고자 하더라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공특법은 사업인정을 전에 협의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협의취득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법 제14조 이하에서 말이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해서 서명, 날인을 한 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보상계획을 작성해서 이것을 전국에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고,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는 별도로 통지해야 한다. 공고나 통지는 최소 14일 동안 해야 한다.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나 물건조서상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열람기간(14일)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사실을 부기한 후 이의를 검토하여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공고 내지 통지이 기간을 거친 후에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등과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하면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의 법적 성질은 민사상 계약이다.

2. 공익사업의 인정 이후의 경우
(1) 서론
그런데 현실에서는 보상금을 두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참고 자료

정부민원, 자주묻는질문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법률신문, 생활법률상담, 권한의 내부위임과 피고적격
대법원 1993.5.27.선고 93누662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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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유형Diamond개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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