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행정법)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A는 X, Y, Z(이하 ‘X 등’으로 표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A가 ‘X 등
- 최초 등록일
- 2021.08.10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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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개별행정법
과제명
Ⅰ.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A는 X, Y, Z(이하 ‘X 등’으로 표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A가 ‘X 등’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30점)
Ⅱ. 다음 사례에 대하여 답하라.(40점)
(사례)
① A는 B주택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② 그런데 B주택주식회사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U시 남구청장은 그 취득세와 가산금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A의 부동산(아파트)에 관하여 U시 남구청장의 명의로 압류처분을 하였다.
③ 지방세법 및 경상남도조례의 각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체납취득세에 대한 압류처분권한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U시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그리고 남구청장은 U시장으로부터 압류처분권한을 내부위임을 받았다.
목차
I. 사례 1의 풀이
1. 공익 사업이란
2. A가 X 등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
II. 사례 2의 풀이
1.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소송제기 요건 검토
2.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A의 승소 가능성
3. 소결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익 사업이란
공익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들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관계 법률에 의해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취득,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공익사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업을 시행했을 때 이로 인해서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커서 민간의 사업과 달리 법률과 제도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편의를 배려해 주는 사업이다.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따위를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취득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수용을 하는 등 토지소유자 등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 A가 X 등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
(1) 공익사업 인정 이전의 경우
A가 공익사업을 인정받은 사업자이기 이전에는 민간 사업자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X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자신의 사업 목적을 위해서 취득하기 위해서는 X 등과 협상을 해야 한다. 이 협상이 결렬되면 원칙적으로 A는 X 등이 소유한 토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이 토지 부분을 제외한 지역만을 가지고 공익 사업을 수행하거나 아예 공익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기본적인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를 때 공익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X 등이 소유한 토지가 필요한 A는 수요자이다.
참고 자료
토지보상닷컴(ladnbosang.com), 토지보상 FAQ_공익사업이란 무엇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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