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행정법
- 최초 등록일
- 2021.02.15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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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공용수용의 개념 등
2. 본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방법
1) 협의취득
2)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3. 결론 – A의 토지취득과 그 효과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용수용의 개념 등
특정 공익사업 등 복리행정을 위하여 법령에 의해 국민이나 주민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공용부담이라 한다. 이러한 공용부담 가운데 사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고 피수용자에게는 손실 보상이 주어지는 물적 공용부담을 공용수용이라 한다. 이러한 공용수용의 목적물은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용만 가능하다. 공용수용의 당사자는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가 있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나 사인이 될 수 있고, 재산권을 취득할 권리와 손실보상 등을 행할 의무를 가진다. 피수용자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지는 관계인이 있다. 본 사례의 경우 A는 사업시행자로 X 등의 피수용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자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A의 X 등 취득을 위한 절차를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기 전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개별행정법,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행정법강론 2014, 김남철, 박영사
행정법강의 제11판, 박균성,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