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이런 시술방법이 한국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어떤 개념요소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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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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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지적재산권법 | 자료 | 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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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신문기사는 2018년 11월 27일 허핑턴포스트에 보도된 내용을 변형해서 옮긴 것이다. 이를 잘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중국의 한 과학자가 세계 최초의 유전자 조작 신생아를 낳는 과정을 주도했다고 밝혀 전 세계의 주...
다음의 신문기사는 2018년 11월 27일 허핑턴포스트에 보도된 내용을 변형해서 옮긴 것이다. 이를 잘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중국의 한 과학자가 세계 최초의 유전자 조작 신생아를 낳는 과정을 주도했다고 밝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생명공학이 금기로 여기던 경계 한쪽을 발로 걷어찬 엄청난 사건이다. 중국 선전시 남부과학기술대의 허젠쿠이(賀建奎) 박사는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해 유전자를 조작한 한 부부의 체외수정 배아를 산모에게 착상시키고 건강한 쌍둥이를 출산하는 과정을 도왔다고 전했다.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에서 허첸쿠이는 ”몇 주 전 아름다운 두 명의 중국인 아기 루루와 나나가 세상의 다른 아이들처럼 울음소리를 내며 탄생했다”고 밝혔다. ”현재 두 아이는 아이의 부모인 그레이스와 마크 부부의 집에 있다.” 허젠쿠이의 말이다. 허 박사는 ”두 아이의 아빠인 마크가 후천성면역결핍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며 그레이스와 마크의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배아에 ”유전자 수술”(gene surgery)을 했다고 밝혔다. 허박사의 팀은 ”아직 루루와 나나가 하나의 작은 세포였을 때 우리는 후천성면역결핍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감염시키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문을 없앴다”고 밝혔다. 이들이 말하는 ”후천성면역결핍 바이러스가 통과하는 문”은 CCR5 유전자를 말한다. 이들의 설명을 보면 HIV와 천연두, 콜레라 등의 감염과 관련이 있는 CCR5 유전자를 배아 단계에서 제거했고, 이렇게 조작한 배아를 엄마의 자궁에 착상시켰다는 것. CCR5 유전자에 변이가 생기면 몇몇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과학계에서는 이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이 연구 중이다. 허 박사의 연구진은 그 과정을 설명하는 영상에서 ”면역학자들에 따르면 유럽 혈통을 가진 사람 중 약 1억 명이 자연적으로 이런 변이를 타고나 후천성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연구를 놓고 엄청난 논란이 일고 있다.』 허젠쿠이(賀建奎) 박사가 만일,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하여 CCR5 유전자를 배아 단계에서 제거하는 시술방법에 관해 한국에서 특허출원을 하였다고 가정해보자. 1. 이런 시술방법이 한국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어떤 개념요소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각각 약술할 것) [10점 배점] 2. 귀하는 위 시술방법이 한국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먼저 가정해보자. 이때 귀하의 결론을 자세히 뒷받침하려면 특히 ‘자연법칙의 이용’ 개념요소와 관련하여 어떤 근거를 더 제시하여 하겠는가? [10점 배점] 3. 설령 위 시술방법이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여전히 위 시술방법의 비윤리적 성격에 착안하여 다투고자 한다. 이런 비윤리적 발명에 관해 특허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어떻게 취급하고 있음을 근거로 내세워 다투어야 하겠는가? (특허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경우로 나누어 각각 약술할 것) [10점 배점] <참고문헌> *지적재산권법 교재 외 법전(특허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포함)이 필요하지만, 위 자료 외에 추가적인 참고문헌은 필요하지 아니함. |
소개글
과목명: 지적재산권법주제: 다음의 신문기사는 2018년 11월 27일 허핑턴 포스트에 보도된 내용을 변형해서 옮긴 것이다
목차
1. 이런 시술방법이 한국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어떤 개념요소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각각 약술할 것) [10점 배점]2. 귀하는 위 시술방법이 한국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먼저 가정해보자. 이때 귀하의 결론을 자세히 뒷받침하려면 특히 ‘자연법칙의 이용’ 개념요소와 관련하여 어떤 근거를 더 제시하여 하겠는가? [10점 배점]
3. 설령 위 시술방법이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여전히 위 시술방법의 비윤리적 성격에 착안하여 다투고자 한다. 이런 비윤리적 발명에 관해 특허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어떻게 취급하고 있음을 근거로 내세워 다투어야 하겠는가? (특허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경우로 나누어 각각 약술할 것) [10점 배점]
본문내용
Q1. 이런 시술방법이 한국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어떤 개념요소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각각 약술할 것) [10점 배점]우리나라 특허법상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발명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의미한다. 즉, 발명이라고 법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발명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발명에 필요한 3가지 요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는 ‘자연법칙을 이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자연법칙이란 ‘정신적인 기능을 제외한 자연계에서 경험에 의하여 발견되는 원리(원칙)’를 뜻한다. 만류인력의 법칙 등과 같이 과학적 법칙만 존재하면 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법칙들을 이용하여서 일정한 효과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설령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발명된 경우라도 어떠한 일정한 효과가 발생한다면 발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자연법칙을 이용한다는 것은 어떤 반복성이 필요한데, 이것의 의미는 몇 번을 반복하더라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특허청, 「심사지침서」, 2012김석준, “특허적격개념의 재구성과 입법적 제언”,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5
성태연, 「의료행위관련발명의 특허인정분야 확대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