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다음의 신문기사는 2018년 11월 27일 허핑턴포스트에 보도된 내용을 변형해서 옮긴 것이다. 이를 잘 읽고 아래 질문에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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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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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지적재산권법 | 자료 | 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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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신문기사는 2018년 11월 27일 허핑턴포스트에 보도된 내용을 변형해서 옮긴 것이다. 이를 잘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중국의 한 과학자가 세계 최초의 유전자 조작 신생아를 낳는 과정을 주도했다고 밝혀 전 세계의 주...
다음의 신문기사는 2018년 11월 27일 허핑턴포스트에 보도된 내용을 변형해서 옮긴 것이다. 이를 잘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중국의 한 과학자가 세계 최초의 유전자 조작 신생아를 낳는 과정을 주도했다고 밝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생명공학이 금기로 여기던 경계 한쪽을 발로 걷어찬 엄청난 사건이다. 중국 선전시 남부과학기술대의 허젠쿠이(賀建奎) 박사는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해 유전자를 조작한 한 부부의 체외수정 배아를 산모에게 착상시키고 건강한 쌍둥이를 출산하는 과정을 도왔다고 전했다.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에서 허첸쿠이는 ”몇 주 전 아름다운 두 명의 중국인 아기 루루와 나나가 세상의 다른 아이들처럼 울음소리를 내며 탄생했다”고 밝혔다. ”현재 두 아이는 아이의 부모인 그레이스와 마크 부부의 집에 있다.” 허젠쿠이의 말이다. 허 박사는 ”두 아이의 아빠인 마크가 후천성면역결핍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며 그레이스와 마크의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배아에 ”유전자 수술”(gene surgery)을 했다고 밝혔다. 허박사의 팀은 ”아직 루루와 나나가 하나의 작은 세포였을 때 우리는 후천성면역결핍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감염시키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문을 없앴다”고 밝혔다. 이들이 말하는 ”후천성면역결핍 바이러스가 통과하는 문”은 CCR5 유전자를 말한다. 이들의 설명을 보면 HIV와 천연두, 콜레라 등의 감염과 관련이 있는 CCR5 유전자를 배아 단계에서 제거했고, 이렇게 조작한 배아를 엄마의 자궁에 착상시켰다는 것. CCR5 유전자에 변이가 생기면 몇몇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과학계에서는 이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이 연구 중이다. 허 박사의 연구진은 그 과정을 설명하는 영상에서 ”면역학자들에 따르면 유럽 혈통을 가진 사람 중 약 1억 명이 자연적으로 이런 변이를 타고나 후천성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연구를 놓고 엄청난 논란이 일고 있다.』 허젠쿠이(賀建奎) 박사가 만일,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하여 CCR5 유전자를 배아 단계에서 제거하는 시술방법에 관해 한국에서 특허출원을 하였다고 가정해보자. 1. 이런 시술방법이 한국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어떤 개념요소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각각 약술할 것) [10점 배점] 2. 귀하는 위 시술방법이 한국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먼저 가정해보자. 이때 귀하의 결론을 자세히 뒷받침하려면 특히 ‘자연법칙의 이용’ 개념요소와 관련하여 어떤 근거를 더 제시하여 하겠는가? [10점 배점] 3. 설령 위 시술방법이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여전히 위 시술방법의 비윤리적 성격에 착안하여 다투고자 한다. 이런 비윤리적 발명에 관해 특허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어떻게 취급하고 있음을 근거로 내세워 다투어야 하겠는가? (특허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경우로 나누어 각각 약술할 것) [10점 배점] <참고문헌> *지적재산권법 교재 외 법전(특허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포함)이 필요하지만, 위 자료 외에 추가적인 참고문헌은 필요하지 아니함. |
소개글
과목명: 지적재산권법주제: 다음의 신문기사는 2018년 11월 27일 허핑턴 포스트에 보도된 내용을 변형해서 옮긴 것이다
목차
1. Q1. 이런 시술방법이 한국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어떤 개념요소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각각 약술할 것) [10점 배점]2. Q2. 귀하는 위 시술방법이 한국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먼저 가정해보자. 이때 귀하의 결론을 자세히 뒷받침하려면 특히 ‘자연법칙의 이용’ 개념요소와 관련하여 어떤 근거를 더 제시하여 하겠는가? [10점 배점]
3. Q3. 설령 위 시술방법이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여전히 위 시술방법의 비윤리적 성격에 착안하여 다투고자 한다. 이런 비윤리적 발명에 관해 특허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어떻게 취급하고 있음을 근거로 내세워 다투어야 하겠는가? (특허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경우로 나누어 각각 약술할 것) [10점 배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의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법칙이란 “정신적 기능을 제외한 자연계에서 경험에 의해 발견되는 원리ㆍ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며, 자연 법칙 자체는 발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발명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자연법칙의 이용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수준의 이용이어야 하며, 일부분이라도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여서는 안된다. 하지만,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생명공학발명에서 염기서열을 규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특정한 사실의 “발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 “자연법칙의 이용”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국제적인 흐름은 이에 대하여 자연법칙을 이용한다고 보는 것이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특허청이 특허를 심사하는 실무에서 컴퓨터프로그램과 관련된 발명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발명의 성립을 인정함으로, 컴퓨터프로그램과 관련된 발명에 관하여는 “자연법칙의 이용”을 비교적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참고 자료
강준모, “유럽연합에서의 생명공학 발명의 법적 보호”, 한양법학, 2013김석준, “특허적격개념의 재구성과 입법적 제언”,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5
김관식, “의료행위관련발명 보호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小考”, 과학기술법연구, 2006
김관식, “유전자 관련 발명의 성립성”, 중앙법학, 2011
김관식, “미국 대법원의 AMP v. Myriad 사건 판결을 계기로 본 DNA관련 발명의 성립성”, 특허소송연구, 2017
김정완, “유전공학발명에 대한 특허법적 보호”, 기업법연구, 2006
김형건, “유방암 유전자 특허를 둘러싼 특허분쟁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