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유전자(CCR5)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23.07.05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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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법 유전자(CCR5)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이런 시술방법이 한국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어떤 개념요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기술
2. 한국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가정하고, 귀하의 결론을 자세히 뒷받침하려면 ‘자연법칙의 이용’개념요소와 관련하여 어떤 근거를 더 제시하겠는가?
3. 설령 위 시술방법이 특허법상 ‘발명’애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여전히 위 시술방법의 비윤리적 성격에 착안하여 다투고자 한다. 이런 비윤리적 발명에 관해 특허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어떻게 취급하고 있음을 근거로 내세워 다투어야 하겠는가?
본문내용
1. 이런 시술방법이 한국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어떤 개념요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기술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한 시술방법은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로 인하여 생명윤리의 문제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것과 법적으로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으로서 줄기세포연구로 인하여 야기되었던 근본적인 법적 문제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한 인권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형법적으로 금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형법상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생명을 전제로 한 다양한 계약관계가 성립되어 민법 전반에 걸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은 가족법적 문제가 야기될 것을 예측하는 것만큼 쉽게 연관되어 진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법적문제를 배제하고 우선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특허법 제2조 제1항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의 정의로부터 발명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3가지 개념요소를 도출한다면 자연법칙의 이용, 기술적 사상, 창작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