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허젠쿠이(賀建奎) 박사가 만일,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하여 CCR5 유전자를 배아 단계에서 제거하는 시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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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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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지적재산권법 | 자료 | 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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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신문기사는 2018년 11월 27일 허핑턴포스트에 보도된 내용을 변형해서 옮긴 것이다. 이를 잘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중국의 한 과학자가 세계 최초의 유전자 조작 신생아를 낳는 과정을 주도했다고 밝혀 전 세계의 주...
다음의 신문기사는 2018년 11월 27일 허핑턴포스트에 보도된 내용을 변형해서 옮긴 것이다. 이를 잘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중국의 한 과학자가 세계 최초의 유전자 조작 신생아를 낳는 과정을 주도했다고 밝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생명공학이 금기로 여기던 경계 한쪽을 발로 걷어찬 엄청난 사건이다. 중국 선전시 남부과학기술대의 허젠쿠이(賀建奎) 박사는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해 유전자를 조작한 한 부부의 체외수정 배아를 산모에게 착상시키고 건강한 쌍둥이를 출산하는 과정을 도왔다고 전했다.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에서 허첸쿠이는 ”몇 주 전 아름다운 두 명의 중국인 아기 루루와 나나가 세상의 다른 아이들처럼 울음소리를 내며 탄생했다”고 밝혔다. ”현재 두 아이는 아이의 부모인 그레이스와 마크 부부의 집에 있다.” 허젠쿠이의 말이다. 허 박사는 ”두 아이의 아빠인 마크가 후천성면역결핍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며 그레이스와 마크의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배아에 ”유전자 수술”(gene surgery)을 했다고 밝혔다. 허박사의 팀은 ”아직 루루와 나나가 하나의 작은 세포였을 때 우리는 후천성면역결핍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감염시키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문을 없앴다”고 밝혔다. 이들이 말하는 ”후천성면역결핍 바이러스가 통과하는 문”은 CCR5 유전자를 말한다. 이들의 설명을 보면 HIV와 천연두, 콜레라 등의 감염과 관련이 있는 CCR5 유전자를 배아 단계에서 제거했고, 이렇게 조작한 배아를 엄마의 자궁에 착상시켰다는 것. CCR5 유전자에 변이가 생기면 몇몇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과학계에서는 이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이 연구 중이다. 허 박사의 연구진은 그 과정을 설명하는 영상에서 ”면역학자들에 따르면 유럽 혈통을 가진 사람 중 약 1억 명이 자연적으로 이런 변이를 타고나 후천성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연구를 놓고 엄청난 논란이 일고 있다.』 허젠쿠이(賀建奎) 박사가 만일,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하여 CCR5 유전자를 배아 단계에서 제거하는 시술방법에 관해 한국에서 특허출원을 하였다고 가정해보자. 1. 이런 시술방법이 한국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어떤 개념요소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각각 약술할 것) [10점 배점] 2. 귀하는 위 시술방법이 한국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먼저 가정해보자. 이때 귀하의 결론을 자세히 뒷받침하려면 특히 ‘자연법칙의 이용’ 개념요소와 관련하여 어떤 근거를 더 제시하여 하겠는가? [10점 배점] 3. 설령 위 시술방법이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여전히 위 시술방법의 비윤리적 성격에 착안하여 다투고자 한다. 이런 비윤리적 발명에 관해 특허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어떻게 취급하고 있음을 근거로 내세워 다투어야 하겠는가? (특허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경우로 나누어 각각 약술할 것) [10점 배점] <참고문헌> *지적재산권법 교재 외 법전(특허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포함)이 필요하지만, 위 자료 외에 추가적인 참고문헌은 필요하지 아니함. |
소개글
과목명: 지적재산권법다음의 신문기사는 2018년 11월 27일 허핑턴포스트에 보도된 내용을 변형해서 옮긴 것이다
목차
Q1. 이런 시술방법이 한국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어떤 개념요소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각각 약술할 것) [10점 배점]1. 자연법칙의 이용
2. 기술적 사상과 창작
3. 고도한 것
Q2. 귀하는 위 시술방법이 한국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먼저 가정해보자. 이때 귀하의 결론을 자세히 뒷받침하려면 특히 ‘자연법칙의 이용’ 개념요소와 관련하여 어떤 근거를 더 제시하여 하겠는가? [10점 배점]
Q3. 설령 위 시술방법이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여전히 위 시술방법의 비윤리적 성격에 착안하여 다투고자 한다. 이런 비윤리적 발명에 관해 특허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어떻게 취급하고 있음을 근거로 내세워 다투어야 하겠는가? (특허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경우로 나누어 각각 약술할 것) [10점 배점]
1. 특허법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특허법상 발명이 성립성하기 위해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일 것”을 요한다. 이는 “일정한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당해 기술분야의 평균적 수준을 가진 제3자가 반복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발명자의 특유한 기량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제3자가 실시하더라도 언제나 동일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고, 또한 기존의 것을 단순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활동에 기초하여 새롭게 만들거나 생각해낸 것을 뜻하고, 다만 기억술, 상품의 진열방법이나 판매방법 등과 같은 단순한 인간의 정신활동, 학문상의 법칙 그 자체, 복권 당첨규칙 등과 같은 인위적인 규정 및 자연법칙에 위배된 발명 등은 제외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한다.1. 자연법칙의 이용
특허법상 발명으로 성립하려면 먼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i자연법칙이란 “단순한 정신활동이나 학문상의 법칙 및 인위적인 규정 등을 제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정도로써 그 개념을 매우 넓게 해석하고 있다. 자연법칙을 ‘이용’한다는 것은 “자연과학상의 인과율에 따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항상 일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반복재현성’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형식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그 제시된 수단에 의해서 발명자가 얻은 성과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반복하여 실시할 수 없는 것이 되며, 이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연법칙의 이용성’ 여부에 대해서는 청구항 ‘전체’로 판단하며, 청구항 발명의 일부분에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대로, 청구항 발명의 일부분에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로 파악했을 경우,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다면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특허청, 「심사지침서」, 2012성태연, 「의료행위관련발명의 특허인정분야 확대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진영진, 「생명공학분야 특허출원 심사에 대한 생명윤리적 고찰」, 인격주의 생명윤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