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정리
- 최초 등록일
- 2009.04.10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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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각론의 내용을 답지형식으로 작성
목차
1.체포․감금죄의 행위객체와 장소이전의 의사
2.체포․감금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와 기수시기
3.강간죄의 행위주체와 행위객체 및 구성요건적 행위
4. 명예에 관한 죄에서 명예의 주체
5. 국회의원 후보자 甲이 경쟁자 A에 대한 허위의 여성편력 사실을 신문기자 乙에게 알림으로써
乙이 그 사실을 진실이라 여기고 신문에 낸 경우, 갑과 을의 형사책임
6. 주거침입죄에서 주거권자의 의사
7. 주거침입죄에서 부작위에 의한 침입
8. 재물
9. 절도죄에서 타인의 재물
10. 절도죄에서의 점유개념
11. 절도죄에서 타인의 점유
12. 절도죄에서 구성요건적 행위로서의 절취행위
13. 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
14. 합동절도
15. 강도죄에서 재산상 이익
16. 준강도죄
본문내용
1.체포․감금죄의 행위객체와 장소이전의 의사
우리나라의 행위객체는 자연인인 사람이다. 통설은 자연인의 범위에 대해서 자연적·잠재적의미에서 행동의 자유를 가진 자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신병자·명정자·수면자·불구자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만, 이전의 자유를 가지지 못하는 유아는 본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통설에 대해 의문이 드는데 우선 통설은 자연적·잠재적의미의 행동의 자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또한 유아가 자연적·잠재적의미의 행동을 가지지 못하는데 비하여 정신병자·명정자·수면자·불구자, 빈사상태에 있는자는 어떻게 이러한 자유를 가지게 되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본질적으로 본죄가 침해범이라면 감금된 피해자가 처음부터 장소이전의 의사가 없는 경우 등과 같이 자유권의 침해가 전혀 없는 경우에 어떻게 기수범의 성립을 인정하려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독일의 경우에는 본죄의 행위객체가 어느 정도의 장소이전의 의사를 가져야 하는가에 관해 학설의 대립이 있다.
(1)이전의사 불요설
본죄의 성립에 있어서 피해자의 장소이전의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이다. 즉 모든 자연인은 본죄의 객체가 된다. 따라서 명정자, 정신병자,수면자, 불구자는 물론 유아도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2)잠재적 이전의사설(독일의 판례, 통설)
독일의 통설과 판례는 객체를 임의로 자신의 체류장소를 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연인으로 한정한다. 그러므로 어린이나 명정자,정신병자도 본죄의 객체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을 가질 수 없는 수면자, 유아나 무의식자는 수면이나 무의식에 있는 동안에는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피해자가 체포·감금동안 반드시 장소이전의 의사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감금사실을 몰랐거나 또는 실제로 장소이전의 의사가 없었어도 본죄는 성립한다. 따라서 체포·감금죄는 현실적인 자유 뿐 아니라 개인의 잠재적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라고 한다.
참고 자료
형법각론-이정원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