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각론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8.11.27
- 최종 저작일
-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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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살인의 죄
2. 상해의 죄
3. 과실치사상의 죄
4. 유기와 학대의 죄
5. 협박의 죄
6. 체포와 감금의 죄
7. 약취와 유인의 죄
8. 강요의 죄
9. 강간과 추행의 죄
10. 명예에 대한 죄
11. 신용. 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12. 주거침입의 죄
13. 재산죄
14. 절도죄 구성
15. 강도의 죄
16. 사기의 죄
17. 공갈죄
18. 횡령의 죄
19. 배임의 죄
20. 장물의 죄
21. 손괴의 죄
22. 권리행사방해죄
본문내용
살인의 죄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 형법 제 251조 영아살해죄의 객체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이다.
-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는 판단하는 사람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분만 개시 시점 즉 , 사람의 시기도 불명확하게 되므로 이 시점을 분만의 시기로 볼 수는 없다.
-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고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상해의 죄
- 8세인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외음부에 염증이 발생한 경우 – 상해 인정
-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이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실치사상의 죄
- 병원에서 인턴의 수가 부족하여 수혈함에 있어 두 번째 이후의 혈액봉지는 인턴 대신 간호사가 교체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 담당의사의 지시를 받은 인턴이 피해자에게 수혈할 두 번째 혈액봉지를 직접 교체한 후 간호사에게 다음 혈액봉지를 교체할 것을 맡겼다- 면, 인턴에게 혈액봉지가 바뀐 것에 대한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유기와 학대의 죄
- 형법 제 27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 가운데는 민법 제 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되며,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사실혼 관계에서도 보호의무가 인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