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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1-(기말고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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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2.13
최종 저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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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1 기말고사 부분(주소~법인)에 대한 족보입니다.
법학과 학생에게 유익한 자료로서 서술형 문제에 대해 참고(사실 고대로 암기해서 답안작성)하시면 A+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범위 깔끔~완벽정리이니 골라 공부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도 이 자료를 통해 모두 A+받았습니다.
특히 M(ㅁㅈ)대학교 학생 및 모든 법대생에게 유익한 족보입니다.
M(ㅁㅈ)대학생에게는 꽁으로 법학과 관련자료를 드릴 의향이 있으니 땡기시면 방명록남겨주세요~

목차

[住所(주소)]
[不在者의 財産管理(부재자의 재산관리)]
[失踪宣告(실종선고)]
[法人(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과 재단]
[法人의 設立(법인의 설립)]
[法人의 能力(법인의 능력)]
[법인의 기관]
[이사(집행기관)]
[감사(감독기관)]
[사원총회(의사결정기관)]
[사원권]
[법인의 주소]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법인의 소멸]
[법인의 등기]
[법인의 감독]
[외국법인]

본문내용

[不在者의 財産管理(부재자의 재산관리)]

Ⅰ. 意義
1. 不在者(부재자)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로서,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내버려져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부재자에는 살아있는 것이 명백하여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자와 생사불명이어서 돌아올 가 능성이 없는 자가 있다. 즉, 생사불명임을 요하지 않는다.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며, 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2. 不在者財産管理制度(부재자재산관리제도)
부재자가 생존한 것으로 추정하여 돌아올 때까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것을 말한다.
Ⅱ. 不在者 자신이 管理人을 두지 않은 경우
1. 財産管理에 필요한 처분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상속인․배우자․채권자 등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하고, 검사를 청구권자로 한 것은 공익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에는 재산관리인의 선임․경매 등이 있다.
2. 選任된 管理人(선임된 관리인)
1)성질
선임된 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원도 언제든지 개임할 수 있다. 선임된 관 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으로, 민법 제118조가 정하는 관리행위(보존․이용․개량행위)만을 할 수 있다. 그 이상의 행위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의무
직무의 성질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등과 같은 수임 인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3)권리
보수청구권을 가지며, 필요비와 그 이자 및 과실없이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管理의 終了(관리의 종료)
부재자가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 부재자 본인이 스스로 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된 때, 사망이 분명하게 되거나 실종선고가 있는 때 가정법원은 부재자 본인 또는 이해관계 인의 청구에 의하여 처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취소하여도 소급효가 생기지는 않는다.
Ⅲ. 不在者 자신이 管理人을 둔 경우
1. 原則(원칙)
부재자가 선임한 관리인은의 권한․관리방법 등은 부재자와 관리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다. 이 경우 가정법원이 참견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계약으로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 제118조가 정하는 관리행위(보존․이용․개량행위)만을 할 수 있다.
2. 特則(특칙)
다음의 경우 가정법원이 참견 한다.
1)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본인의 부재 중에 소멸한 때
처음부터 관리인이 없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은 필요한 처분을 명한다.
2)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p.1 참조)
[失踪宣告(실종선고)]

Ⅰ. 의의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가 오랜 기간 계속되어 사망의 개연성이 크지만 사망의 확증이 없는 경우, 이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법원이 일정시기를 표준으로 하여 사망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생기게 하는 것을 실종선고라 하며, 이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실종자라 한다.
Ⅱ. 요건
1. 부재자의 생사 불분명
생존의 증명도, 사망의 증명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실종기간의 경과
생사불명이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야 한다.
1)보통실종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5년이고, 부재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최후의 시기 를 기산점으로 한다.
2)특별실종
특별실종에는 전지에 임한 자(전쟁실종),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선박실종), 추락한 항 공기 중에 있던 자(항공기실종),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위난실종)이 있으 며, 실종기간은 1년이다. 실종기간의 기산점은 선박침몰시, 항공기 추락시, 위난 종료시이 며, 특히 전쟁실종의 기산점은은 사실상 전쟁이 끝나는 때를 표준으로 한다.
3. 청구권자의 청구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배우자․상속인․채권자․ 법정대리인 등과 같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하며, 단순히 사실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검사를 청구권자로 한 것은 공익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4. 절차상의 요건
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 법원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부재자 본인이 나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공시최고 하여야 한다.
Ⅲ. 효과
실종선고의 심판이 확정되면, 그 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1. 실종자는 사망자로 ‘본다’
즉, 사망으로 의제한다, 간주한다는 것으로, 반증으로 뒤집지 못하며, 이 효과를 뒤집으려 면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사망의 효과가 생기는 시기
민법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외에 선고한 때, 최후의 소 식 또는 위난이 있었던 때, 실종기간의 중간시점을 표준으로 하는 주의도 있다.
3. 사망으로 보는 범위
실종선고로 권리능력이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 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만을 종료케 한다. 따라서 신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공 법상 법률관계에는 사망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4. 실종선고와 생존추정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할 때가지는 살아있는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곽윤직
민법총칙-조병윤
민법총칙-김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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