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법총칙2(기말고사)
- 최초 등록일
- 2007.01.01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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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2 기말고사 부분(법률행위의 대리~끝)에 대한 족보입니다.
법학과 학생에게 유익한 자료로서 서술형 문제에 대해 참고(사실 고대로 암기해서 답안작성)하시면 A+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도 이 자료를 통해 모두 A+받았습니다.
특히 M(ㅁㅈ)대학교 학생 및 모든 법대생에게 유익한 족보입니다.
M(ㅁㅈ)대학생에게는 꽁으로 법학과 관련자료를 드릴 의향이 있으니 땡기시면 방명록이나 메일주세요...
목차
[代理]
[代理權(대리권)]
[代理行爲(대리행위)]
[代理의 效果(대리의 효과)]
[復代理(복대리)]
[表現代理(표현대리)]
등...
본문내용
[復代理(복대리)]
Ⅰ. 復代理人(복대리인)
1. 意義(의의)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이러한 복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생기는 것을 복대리라 한다.
2. 法的性質(법적성질)
1)복대리인도 역시 대리인이다.
2)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다.
3)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4)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한 뒤에도 여전히 대리권을 가진다.
Ⅱ. 代理人의 復任權과 責任(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復任權의 意義(복임권의 의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 할 수 있는 권리를 복임권이라 한다. 이 복임권의 유무와 범위는 임의대리인이냐 법정대리인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2. 任意代理人의 復任權(임의대리인의 복임권)
1)내용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임권을 갖는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소재불명 등으로 본인 의 승낙을 받을 수 없거나 사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책임
복임권이 인정되는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및 감독상의 과실 책임만을 진다.
그러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책임이 경감된다. 즉, 본인이 지명한 자가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도 본인에 대하여 그 통지나 해임을 태만 한 때에만 책임을 진다.
3. 法定代理人의 復任權(법정대리인의 복임권)
1)내용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임권이 있다.
2)책임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의 행위에 관해서 선임 및 감독상의 과실유무를 묻지 않고 전 책임 을 진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및 감독상의 과실 책임만을 진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곽윤직
민법총칙-조병윤
민법총칙-김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