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담보물권
- 최초 등록일
- 2007.10.31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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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담보물권(유치권, 저당권, 질권제외)》
-담보물권의 특성
①부종성 :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다.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함
②수반성 : 피담보채권이 이전하면 그에 따라서 같이 이전되는 성질.
③물상대위성 : 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의 경우 그 교환가치인 보험금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위에 그 효력이 미친다. (질권, 저당권. 주의!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④불가분성 :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그 목적물의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즉,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현행민법은 이러한 이유로 담보물권 그 자체의 유통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주의! 저당권질권설정행위 등 담보물권 설정행위는 소비대차계약에 종된 행위이고, 지상권전세권 설정행위 등 용익물권 설정행위는 주된 행위이다.
《유치권》
1. 유치권 일반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그 객체는 동산부동산유가증권)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유치권에는 질권저당권과는 달리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유치권자도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할 수도 있으며, 또한 목적물이 다른 채권자나 담보물권자에 의하여 경매 또는 강제집행이 되더라도 유치권자는 그 경락인에 대해서도 역시 변제를 받을 때까지는 그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으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법의 상사유치권은 민법보다 성립요건을 완화하여 훨씬 넓게 유치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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