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정리
- 최초 등록일
- 2007.07.15
- 최종 저작일
-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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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총 시험 정리 자료입니다.
목차
◎ 소급효금지의 원칙
Ⅰ. 의의
Ⅱ. 적용범위
◎ 인식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의 구별
Ⅰ.미필적 고의의 의의
Ⅱ.미필적 고의의 내용
Ⅲ. 안삭 있는 과실과의 구별
◎ 인과관계의 착오
Ⅰ.의의
Ⅱ.개괄적 고의
본문내용
◎ 소급효금지의 원칙
Ⅰ. 의의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윙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행위시에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신뢰한 행위자를 처벌하거나 그가 예측한 것보다 불이익한 처벌을 하여서는 법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신뢰와 국민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
Ⅱ. 적용범위
ⅰ)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사후입법에 의한 법률의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급효금지의 원칙도 행위 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를 금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즉 행위시에 죄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사후입법에 의하여 처벌받지 아니한다.
ⅱ) 형벌과 보안처분
형벌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즉 형을 가중하거나 새로운 형을 병과한 법률은 그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이 자유형이든 벌금형이든, 주형이든 부가형이든 묻지 아니한다.
문제는 보안처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느냐에 있다.
① 다수설(독일통설)
보안처분에 대하여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
보안처분은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어떤 조치가 합목적적인가는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 판결시에 결정되면 족하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한다.
② 통 설
보안처분도 범죄에 대한 제재이며 자유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형벌 못지 않은 효과가 있으므로 보안처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의의는 상실된다고 봄으로 보안처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해석한다.
ⅲ) 소송법 규정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따라서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하여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송법 규정이 범죄의 가벌성과 관계된 때에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느냐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된다.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개정하는 경우와 공소시효를 연 장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담보로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근거가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예측과 신뢰는 어떤 행위가 처벌되느냐 또 어떤 형으로 처벌받느냐에 대한 것이지 그 절차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소송법 규정에 대하여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만 신법의 시행 이전에 이미 고소기간이 도과하였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이 원칙이 적용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형법총론 손동권